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9조([[성(행정구역)|성]] 및 [[현(행정구역)|현]]의 자치) ==== >각 성과 현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, 헌법 제108조 제1문단 제1관, 헌법 제109조, 헌법 제112조에서 헌법 제115조, 헌법 제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>1.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.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. >2. 성은 성 자의회(자문의회)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,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. >3.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. >4.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. >5.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,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. >6.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. >7.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. >[[타이완 성]]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. > >省、縣地方制度,應包括左列各款,以法律定之,不受憲法第一百零八條第一項第一款、第一百零九條、第一百十二條至第一百 十五條及第一百二十二條之限制: >一、 省設省政府,置委員九人,其中一人為主席,均由行政院院長提請總統任命之。 >二、 省設省諮議會,置省諮議會議員若干人,由行政院院長提請總統任命之。 >三、 縣設縣議會,縣議會議員由縣民選舉之。 >四、 屬於縣之立法權,由縣議會行之。 >五、 縣設縣政府,置縣長一人,由縣民選舉之。 >六、 中央與省、縣之關係。 >七、 省承行政院之命,監督縣自治事項。 >台灣省政府之功能、業務與組織之調整,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。 성의 실질적 기능을 없애기 위한 조항이다. 사실상 [[타이완성]]과 [[푸젠성(대만)|푸젠성]] 일부만 지배하는 현 중화민국의 상황에서 성 정부가 실질적 기능을 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지만, 여러 정치적 문제로 성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성을 그대로 남겨두되 실질적 기능은 없앴다. 2019년 현재는 성 정부를 이름만 남기고 허울뿐인 기능과 업무조차 모두 타 부처에 이관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